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에 대해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대학 교원 가운데 전임강사를 폐지하고 조교수, 부교수, 교수 체제로 단순화한 것은 타당하지만 후속 조치로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이들을 대학 교원의 일원으로 정식 편입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국립대학의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절차 없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 학장 등 보직 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총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견제권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이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교육을 비영리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서에 반하고 국내 학교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