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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향후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30일 발표함에 따라 교과서 출판사, 집필진과 이견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수정된 교과서를 발간, 배포하는 일만 남았다.

교과부 검정을 통과해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는 금성,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법문사 등 모두 6곳이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말 그대로 수정할 내용을 출판사에 '권고'하고 출판사 및 집필진과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출판사들은 저작자(집필진) 협의회를 구성해 교과부의 수정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뒤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교과부에 보고하게 되며 교과부가 이를 최종 확인하면 곧바로 새 교과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이 모든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는 수정된 교과서가 각 학교에서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집필진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집필진이 교과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하는 등 의견 대립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은 보수단체 등의 '좌편향' 주장과 수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줄곧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만약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 교과부가 사실상의 '직권수정'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장관은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검정 교과서에 대해 강제적 의미의 직권수정을 명한 적은 없는데다 이는 검정 교과서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제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어떻게든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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