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의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확정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총 1290개 학교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일각에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음은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평가목적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근무평정과 다를 바도 없다. 특히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평가의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하는데, 시범중인 교원평가제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는 그 공식명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이다. 이는 평가의 목적이 책임을 묻거나 상벌을 내리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원 능력개발의 관점에서 평가의 요소, 기준, 방법, 결과활용 등이 충실하게 구안돼야 한다. 부적격교사를 걸러내는 문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별도로 다루어질 사안이다.
교원평가의 중복성 문제도 정리돼야 한다. 현재의 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이 세 가지가 혼재하고 있음은 개념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혼란스럽다. 무늬만 다른 이중 삼중의 교원평가는 교직사회에 평가 피로증을 가중시킬 뿐이다.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 관련 집단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교원평가 자체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교원의 수업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