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28일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교협이 입학전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대학에게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교협이 대학입시에서 유지하고 있는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위반하는 대학들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대교협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원을 선임하고,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교협의 자율성 및 위상을 높여 대학간 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