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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한 강화 추진

한나라 김선동 의원 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28일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교협이 입학전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대학에게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교협이 대학입시에서 유지하고 있는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위반하는 대학들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대교협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원을 선임하고,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교협의 자율성 및 위상을 높여 대학간 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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