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30일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예산을 지원하거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시.도교육감이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참여교직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방과후학교는 계층 및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