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학생.교원수, 학교폭력 발생현황, 대학의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등 학교의 각종 정보가 12월 1일 낮 12시부터 인터넷에 공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이달 17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학교 정보 공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보공시 대상 기관은 전국의 초중고교 1만1천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로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력한 정보공시 내용을 시도 교육청 및 교과부의 검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은 개별 초중고교, 대학 홈페이지나 정보공시 포털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접속하면 학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되는 주요 정보는 초중고교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교육시설 현황, 학교폭력 발생.환경위생 현황, 재정상황, 급식상황,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 교원수 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다.
대학은 대입전형계획,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
특히 대학정보 가운데 취업률, 학생 충원률,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수 확보율 등의 정보는 대학별 비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공시되는 정보들에 대해 각 학교가 수시로, 또는 연 1~2회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허위정보를 공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제재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