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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원 "교장 집앞 규탄집회는 교원품위 위반"

"사전 신고했더라도 정도 넘어서면 징계 사유"

사전 신고를 마쳤더라도 교장과 이사장의 집앞에서 학교 운영을 비판하는 집회를 벌인 것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3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 4월 서울 A 고등학교는 기존 인사위원회 규정을 무효로 하고 교장이 직접 인사위원을 선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뒤 학교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선출하면서 기존 관행과 달리 1ㆍ2위 득표 교사를 배제하고 3ㆍ4위 교사를 임명했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은 전체 교사 53명 가운데 48명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위원회 규정 무효화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사 38명이 참여하는 교사협의회를 조직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씨는 옥외 집회 신고를 마친 뒤 같은 해 10∼11월 소속 교사들과 함께 학교법인 이사장이 사는 아파트 입구 주변과 교장의 집 바로 인근에서 "인사규정 무시하고 학교 파행 일삼는 무능력한 세습교장, 이사장이 책임져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10여 차례 시위했다.

이에 학교 측이 징계 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비롯한 협의회 간부 3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자 이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교장과 이사장의 집 주위에서 시위한 것은 주민에게 학교경영이 잘못됐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커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계 양정을 감봉 2개월로 변경했다.

김씨 등은 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집회가 이사장과 교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주민들에 이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또 "한 달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집회는 비록 신고를 마쳤고 이사장과 학교장의 주소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학교의 합리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위나 집회, 표현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교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종합할 때 징계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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