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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대학 자체평가 의무화

2년에 한번씩…홈페이지에 공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 여건, 시설,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최근 확정돼 자체평가 실시 대학을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 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동국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인하공전 등 9개 대학이 시범대학으로 선정돼 자체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이들 9개 시범대학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이 2년에 한번씩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대학 정보공시제에 따라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에 대한 대학별 여건 차를 고려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전문대학, 기술대학, 그 외 각종학교는 2010년 12월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내용은 학생 및 교수 충원, 취업률, 교육 시설, 교육과정 등 교육 내용과 교육 여건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학들은 이를 위해 학내에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 자체평가 시행에 앞서 9개 시범대학의 사례를 토대로 우수 평가 모델을 개발, 각 대학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외부의 민간 평가기관들도 정부 인증을 받아 대학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고자 하는 평가기관들이 정부에 인증 신청을 하면 정부는 교원, 평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증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대학들은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정부 인증을 받은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경우 자체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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