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 대해 3명 파면, 4명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전원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재단에서 자체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10월 14~15일 초6, 중3, 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반대해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8개 학교에서 8명의 교사가 성취도평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교사들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서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무단결석케 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로 파면의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절반 감액된다. 해임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전교조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 파면된 것은 1980년대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 극히 드문 일로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감봉, 경책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파면, 해임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