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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교육행정학회장 "교장에 교원인사권을"

학교 자율화 완성을 위해서는 현재 교육감이 가진 교원 인사권은 물론 재정 운영 자율권이 학교장에게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인 김명수 교원대 교수는 18일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2008년도 제2차 충북교육발전 세미나'에서 '학교 자율화에 따른 효율적인 학교 운영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이 전제하고 있는 교육행정 모델은 단위 학교 책임경영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단위 학교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해 시ㆍ도 교육청은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조정과 지원 기능만 담당하고 구체적인 학사운영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평가방법도 단위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재량권을 무시하는 지시와 통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교장의 리더십은 교사 근무 사기에 영향을 끼쳐 학내 모든 교육활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고서 "교장은 단순한 관리자와 행정가 이상의 '교육지도자', '수업지도자', '장학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학교장은 신임 교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중견 교사를 멘토로 활용하는 '커플제 장학', 정보매체 활용을 통한 '사이버 장학' 등의 방법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부모, 주민을 학교교육에 동참시켜 자율과 개방 중심의 학교 경영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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