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금주 내 전 국민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도록 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0년 3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국한된 무상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승리 21'의 권영길 후보가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종종 제안됐지만 실제 법안발의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여야 의원 17명이 서명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근로자들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덜어줘 경기부양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00년 들어 고등학교 진학률이 99%가 되면서 실질적인 보편교육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필연적 과제"라면서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평균 인상률로 단순계산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는 내년부터 5년간 11조8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그동안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아온 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 대기업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을 제외하면 매년 1조9천억원 정도가 무상교육에 쓰여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은 매년 교육예산의 5% 수준, 국가 전체 예산의 1%가 되지 않는다"면서 "등록금을 못내 가슴 아파하는 학부모, 경제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