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국제학교인 인천 송도국제학교의 오는 9월 개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건립 중인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시기를 내년 9월로 1년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올해 9월 개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게일 관계자는 "총 정원 2천100명 규모인 송도국제학교가 올해 개교해도 외국인 입학예상인원이 30명 안팎에 불과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정상운영 때까지 예상되는 수 백억원의 누적적자를 감안할 때 현재로선 국제학교로 오는 9월 개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초.중.고 교과과정을 영어로 가르치는 송도국제학교가 국제학교로 개교하면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외국인 재학생수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의 학력도 국내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로 전환되면 3년 이상 해외거주자, 이중국적자, 외국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 학생은 입학할 수 없고,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국어.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했다.
또 영주권을 구입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이중국적자, 영주권 소지자라도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만 입학을 허가하기로 했다.
때문에 송도국제학교가 외국인학교로 전환될 경우 자녀를 송도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통학이 편리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학부모나 국제학교 입학을 목표로 학원 수강 등의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송도국제학교는 국제교육서비스 전문기관인 ISS(International School Service)가 설립과 운영을 맡아 당초 지난해 9월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공사 현장이 많은 학교 주변 환경과 외국인학생 수요 부족 등의 문제로 개교가 1년 연기된 상태였다.
인천시는 송도국제학교 설립의 주된 목적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에 있는 만큼 외국인학교의 형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개교할 것을 게일 측에 요구하고 있다.
시 산하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 입학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제학교 개교만 고집하거나 개교 시점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면서 "현실적인 대안인 외국인학교 설립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게일은 송도국제도시 내 7만㎡의 부지에 모두 1천500억원을 투입해 송도국제학교를 오는 4월 완공할 예정이며 국제학교 개교 연기 또는 외국인학교로의 전환을 2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