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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 교육감 징역 6월 구형

10일 결심공판…실형선고 유력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열린 공 교육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인의 친구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지인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차용해 썼다는 증거가 모두 인정된다”며 법원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의 존재여부를 몰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상 몰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은 지인들에게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쓰고 이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뒤늦게 이자를 지급했다”며 “이는 무상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의 변호인은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교육감의 처가 선교와 장학사업을 위해 마련한 돈으로 이를 교육감이 알게 되면 쓰게 될까봐 차명으로 관리했다”며 “교육감은 최근까지 이 계좌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무상기부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격려금을 받아도 된다는 해석을 해줘 그렇게 한 것”이라며 “그 금액도 따져보면 150만원 내외의 소액”이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민선 교육감 선거가 처음이라는 점과 선관위의 해석,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과 관련법률 등을 감안해 무죄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재판을 받게 돼 부끄럽다”며 “돈을 빌린 사람들이 제자와 매제여서 이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차명계좌는 몰랐던 일”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리며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나와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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