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은 절망적이지도, 그렇다고 희망적이지도 않은 판결이다.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일단 ‘당선무효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직후 항소의사를 밝힌 공 교육감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간 법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부터 3심까지 1년 이내에 끝내야 하며, 1심 선고공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9월까지 재판이 이어지겠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와 대행규정 등을 고려,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공 교육감의 확정판결이 6월 30일 이전에 나올 경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다시 한 번 치러야 하며 그 이후라면 부교육감의 대행체제로 내년까지 가야 한다.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고, 한 때 제기됐던 교육감 자진사퇴도 6월 30일이 재선거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사퇴시기가 3월 30일 이전이면 4월 29일에, 그 이후라면 10월 치르게 된다.
따라서 잔여임기가 1년이 안 되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 엄청난 비용(332억 원, 2008년 교육감 선거 예산 기준)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6월 이후 확정판결로 보선 없는 대행체제로 갈 것이라는 관측과 상급심에서 무죄 또는 직을 잃지 않는 범위의 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사범의 판결은 비교적 엄하게 적용되는 추세다.(표 참조)
2005년 이후 치러진 교육감 선거 관련 판결에서 2005년 오광록 대전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받고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아 직을 잃은 바 있다. 또 김석기 울산교육감 역시 1심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받고 항소 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원심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또 채귀석 전남교육위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아 대법원까지 갔지만 벌금 120만원으로 당선이 무효됐으며, 진교중 전북교육위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3심까지 갔으나 벌금 액수는 줄지 않았다.
하지만 김신호 대전교육감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이 80만원으로 내려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 재판부는 “대전교육행정의 안정과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남은 임기 동안 직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재판부가 ‘교육행정의 안정’과 ‘재선거 시 드는 선거비용’을 얼마나 고려하느냐가 공 교육감의 진퇴를 가를 중요한 판단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