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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사건 파기환송에 울산교육계 '술렁

김상만 교육감 현직 유지 여부에 '촉각'
1년여에 걸친 '교육개혁 드라이브'에도 부담

'고강도 교육개혁 드라이브'로 전국적 주목을 끈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아들(40)이 2007년 말 아버지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하라"며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울산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치른 총 5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2차례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못채우고 중도 하차한 불미스런 전례가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 결과에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김 교육감의 아들이 제5대 교육감 선거(2007년 12월19일)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11월22일 한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이 업자를 통해 친구 이모(40)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 건을 발송하도록 시킨 혐의를 분리해 판결한 원심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두 사안을 병합해 재판을 다시하라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이 사건의 1, 2심은 업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문자발송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사안을 병합해 심리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판결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물론 그 이하면 교육감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해 심리할 경우 형량이 높아져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이 취소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교육감이 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종 판결 결과와는 별도로 이번 파기 환송이 역대 어느 울산교육감보다 지역 교육개혁에 앞장섰던 김 교육감의 추진력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07년말 당선이후 지금까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과후 수업 강화,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100% 배치 등 강력한 공교육 정책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전국 꼴찌 수준의 울산 교육 수준을 부임 1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파기환송과 관련해 "두 혐의를 병합해 다시 판결하라는 것은 법리 해석상의 문제일 뿐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울산지검 관계자는 "동일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분리해 심리한 원심 판결은 온당치 않다"며 "대법원의 이번 파기 환송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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