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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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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도 넘은 교복업체 악덕 상술

학생 동원 판촉…건당 수당 지급
교복공동구매 교묘히 방해하기도

일부 교복대리점이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심지어는 미성년자에게 술까지 사 먹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교복공동구매를 위한 공개 입찰을 무력화시키는 등 업체의 교복공동구매 방해활동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16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교복 대리점 대표가 다른 대리점 업주 2명의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위법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진정서를 공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교복대리점 대표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중학교 3학년 불량서클 학생들에게 동급생들의 입학예정 고교의 교복구입 예약금을 받아오면 1벌 당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회식도 시켜줬다는 것. 진정서와 함께 공개된 학생들의 자필메모에는 “올 1월 교복대리점 측이 펜션에서 교복을 홍보하는 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고 10~25만원씩 줬다”는 내용도 있었다.

교복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를 ‘탈선마케팅’이라고 부른다”며 “탈선마케팅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대리점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7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교복대리점 사장 2명과 학생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술과 음식접대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교복대리점의 본사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복업체의 악덕 상혼은 학생들을 ‘영업사원’화 하는 것도 모자라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마저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A중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공개입찰에는 단독으로 응찰한 B사가 납품업체로 결정됐다. 전날까지 대형 교복업체 3곳이 참가의사를 밝혀왔지만 당일 약속이나 한 듯 연락도 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은 “입찰 당일 단체로 불참한 것은 교복을 비싸게 팔기위한 고도의 수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안양과 강서구의 학교에서는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공동구매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교복을 판매해 공동구매추진위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교복공동구매추진위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최저가로 공동구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경쟁업체가 저렇게 나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도대체 뭐했냐’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교복업체가 무리한 수법을 동원하는 것은 1년 매출이 결국 입학철 승부에서 결정나기 때문.

현재 교복 시장 규모는 연 5000억원 정도로 이중 90%이상이 3~5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 85%이상을 차지하고 4개 대형 교복업체가 시장지배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열 경쟁을 하면서 학부모와 중소 교복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3월 교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으나, 시행령 등 마련되지 않은데다 특정 교복을 공동구매로 결정하는 것을 학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커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최미숙 학사모 대표는 “학교와 당국은 교복구매가 학생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교복물려주기와 공동구매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업체의 횡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교복 공동구매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다 학교별로 여건이 달라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공동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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