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2.2℃
  • 흐림강릉 7.7℃
  • 박무서울 5.6℃
  • 박무대전 6.0℃
  • 박무대구 5.0℃
  • 구름조금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5℃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5.4℃
  • 구름조금보은 1.7℃
  • 맑음금산 4.3℃
  • 흐림강진군 6.2℃
  • 구름조금경주시 6.8℃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53> 자가용 이용한 출장 시 여비산정 등

Q.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여비산정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별표 2)에 따르면, 자가용을 이용해 공무로 출장을 간 경우의 여비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출장을 가는 등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007년 2월 7일 견책을 받았습니다. 징계로 인한 승급 제한 기간은 언제 다시 산입할 수 있나요.

A. 승급 제한 기간은 징계 기록 말소 기간(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재획정을 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견책을 받았으므로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인 2010년 3월 1일에 6개월의 호봉 승급 제한 기간을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해야 합니다.

문의|교총교원국(02-570-5612~4)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