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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세법 폐지, 일단 유보

교총 등 교육계 반대로 국회 처리 미뤄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키로 했던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이 당분간 유보되게 됐다.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공방 끝에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여당 일부 의원의 '신중론'이 가세하면서 서병수 (한나라당) 위원장은 “교육세법 폐지안은 오늘 결론을 내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며 처리를 미뤘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의 통과여부는 또다시 6월 임시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당초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키로 했던 입법예고안을 수정,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존치키로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키로 한 법률안은 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원과 학부모 21만여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대국회 활동 등을 펼치면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보류됐다.

이후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0.39%, 20.40%로 소폭 상향하고 국회논의과정에서 20.45%에서 20.50%로 상향하는 등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마치 선심 쓰듯 교부율 인상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교총은 “이번 기재위 전체회의는 여전히 6월에도 교육세폐지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끝난 것”이라며 “교육세법 폐지 법안이 원천무효화되고 현행같이 영구목적세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는 27일 낸 성명에서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 12월 폐지보류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 감소로 인해 교부금 결손액이 2조 2231억원에 이르고, 지자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결손액도 1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3조5000여억원의 재정결손과 지방교육채의 증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교육세 페지 논의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교육세 확충을 포함한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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