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6만여 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의 사법화 상황을 감안해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는 정책 마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학교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예방,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사법적 역할에 더해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 ▲사안 조사의 외부 기관(경찰 등) 완전 이관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제고(또래 방어자행동 촉진과 선도학교 육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범부처-민간 협업 활성화와 영상 유포 신속 삭제) ▲학교폭력 사안처리(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과 현장 지원 역량 강화)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의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7개 부처 15개 추진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사안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교감 선생님이 순직하는 참담한 비극까지 발생한 바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악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고발 의무(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변호사, 교사, 학부모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에는 유기홍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이 임명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통령 위촉장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