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학교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9일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거나 회피해 입학을 제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현행 제도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해 일부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회피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차별로 명시했다. 또 특수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를 지연해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거나 배치될 경우 학교장이 지체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지원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과 전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