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의 A초등학교는 지난 해 보직교사수가 4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었다. 따라서 보직을 맡은 부장교사는 지난 해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또 충북의 B 초등학교는 본교가 3학급인데 비해 분교는 6학급으로 본교에는 없는 부장교사가 분교에는 있다.
분교의 행정업무를 본교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본교는 늘 일손이 모자란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
김은식 충북 청원고 교감은 “보직교사가 초등학교가 가장 적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많아지는 차별적 규정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초, 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업무가 많아 보직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옥 서울봉현초 교장도 “부서는 늘어나는데 보직 수는 제한돼 있으니 겸임을 하게 돼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초등에서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담임업무의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학교 보직교사 수 증원을 위한 규정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 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방과후 학교 등 새롭게 추진되거나 활성화되는 지침에 따라 보직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들은 보직교사 증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직교사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감들은 초등학교도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보직교사수를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 이경균 서기관은 “초등학교의 업무가 늘고, 시골 학교의 경우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어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 보직 정원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한 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초등 보직교사 수 증원은 17대 국회에서 당시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이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중등에 비해 불평등하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8명당 교사 1인에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학교자율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