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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OECD수준 369조 추가투자 필요

KEDI `교육재정 규모 적정수준 판단'보고서

현재 우리 나라의 공교육 부문에 대한 교육투자 규모는 GDP대비 7.4%에 이르지만 이중에서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2.9%를 제외하면 정부부담 비율은 4.4%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 공교육 환경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수준이 되기위해서는 시설투자비와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무려 369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이와같은 수치는 최근 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재정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책임연구자 정갑영 연대교수·경제학)' 연구에서 나온 결론.

이 보고서는 OECD 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일반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도 향후 4년간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대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악한 교육환경
우리 나라는 급격한 교육기회의 팽창으로 대학진학률 등 양적 지표에서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나 질적 환경은 OECD 평균 이하 수준이며 국민의 교육만족도 역시 매우 낮다. 총교육투자 규모가 GDP대비 7.4%에 달하나 민간이 2.9%를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부담이 0.76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9년 기준 2189달러인데 정부가 60%, 민간이 40%를 부담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6334달러, 일본 7533달러, 프랑스 7742달러이며 정부부담률은 88%선나 된다.

#적정한 교육재정규모
우선 우리의 경제규모와 비교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액을 산정할 경우, 지난 20년간 약 9조3500억 규모의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4년까지 추가로 투자될 액수가 47조6550억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교육목표치를 경제수준과 대비해 국제적 규범모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57조원이 추가 지출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둘째, 우리의 교육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 적게 투자된 부족분 36조7000억을 포함, 2004년까지 369조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OECD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목표치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재정의 지출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방안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적지않은 교육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은 20.5%에 이를만큼 매우 높다.
현재와 같은 예산구조하에서 교육예산 비율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거나 교육재정 구조를 개혁해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교육서비스의 특성에 걸맞는 민간과 정부,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선택과 자율이 확대될 수 있는 재정구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전체 재원의 85%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경쟁매카니즘이 작동되지 못하며 이는 결국 학교 교육환경의 열악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민간의 역할 배분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최소한 국가차원의 교육여건 보장과 자치단체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는 공립학교의 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학교법인은 자립형 사립고처럼 교육재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자칫 사교육과 공교육간 중복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려 사립의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공립은 사립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균형적 보상교육을 실시하며 국립은 교육발전을 위한 실험학교식으로 운영하는 등 최소화해야 한다.

원활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분이 적절하게 역할배분을 해야 하며 이를위한 교육재정 구조의 분권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및 세외 수입, 학교채권,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금 형식의 등록금, 민간 기부금, 그리고 자원봉사 형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부담비율이 낮은 부문의 부담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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