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한 갈등이 다시 촉발됐다. 도는 장기분할 납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최근 “도교육청이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과거 학교용지매입비의 도 부담금이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 도 재정여건 상, 이를 지급할 방법도 능력도 없는 상태”라고 밝혀 사실상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도는 “미지급 부담금을 5년 동안 분납한다 해도 연 3700억 원에 달한다”면서 “도의 연간 가용 재정이 1조원임을 감안할 때 이를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는 정부만 보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미지급금을 탕감해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이후 도교육청과 학교용지매입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는 국회에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시 미지급분에 대한 해결책도 포함되도록 노력해왔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달 30일 개정된 특례법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용지는 학교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업자가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토록 했으며 이미 개발을 완료한 소급 적용 택지지구는 택지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3분의 1씩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기존에 교육청에 넘겨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은 광역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일 성명을 통해 “학교교육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지자체에 떠넘겨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미지급금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분의 해결방법으로 무이자 장기 분할 상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기도의 움직임에 대해 신승찬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은 “현재 경기도로부터 미지급금을 받지 못해 교육청도 약 1조 607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며 “교육청은 미지급금을 받으면 5년 분할방식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장하는 무이자 장기분할 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