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육공무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2호)에 따르면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라 함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라면 병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올 11월 12일 55세가 되며, 교육경력 30년 이상의 교사입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A. ‘교육공무원보수업무등편람’에 따르면 교직수당 가산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이 되는 12월부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