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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명무실해진 ‘아동안전지킴이집’

마구잡이 지정 후 관리 없어…“경찰신고절차 매뉴얼 등 필요”


2007년 12월 안양 초등생 혜진, 예슬양 유괴살해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경찰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안전둥지회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활용한 학생 보호 체계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 광진구내 한 초등학교 등굣길의 편의점 앞. 이 자리에는 학교안전지킴이집 안내 표지 입간판이 상점 앞 주차를 방지하는 장애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인근의 맥주를 주로 파는 바 앞에도 학교안전지킴이집 안내판이 서있어 학생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기준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안전지킴이집 표시가 잘 보이지 않거나, 망가진채 방치된 곳이 많았다.

시설물관리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대응해야 할 인력관리는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광진구의 한 편의점 종업원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 따로 교육받거나 내용을 인수인계받은 사항이 없다”며 “그냥 붙여놓은 스티커를 보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보호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만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성동구의 한 문구점 주인도 “처음에 지정될 때 안내 쪽지 한 장 받은 것이 전부이고 따로 교육받은 것은 없다”며 “위급상황 시 어떻게 할지, 또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이나 안전둥지회 등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 정수현씨(41)는 “지정 상점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담당자 와 학생들의 교육, 상황별 대처요령 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교육사업과장은 “범죄예상, 학생들의 동선 등을 고려해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구잡이식으로 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안전지킴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점검과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우 지역 아동 보호 프로그램인 ‘맥그러프 하우스’ 운영자의 신원 파악과 하우스의 위치, 경찰 신고 절차에 대한 매뉴얼 등을 주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지킴이집 활동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생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도록 지정된 곳으로 학교 주변 문구점, 편의점, 약국, 미용실 등 전국 2만 5천 여개소가 있다. 이는 호주의 ‘세이프티 하우스’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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