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학교가 직접 민감 사안을 처리해야 했던 구조가 바뀌게 됐다.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 이관’ 요구와도 맞물린다. 성고충심의원회 교육청 이관은 현재 9개 시도에서 이관을 완료했으며 경북을 제외한 2026년까지 이관 또는 단계적 준비를 공언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7일 단위학교에서 운영 중인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오는 3월 1일부터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지원청 중심의 심의 체계로 전환된다.
그동안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심의 과정 자체가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처리 부담도 학교에 집중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이관을 통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가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이관에 맞춰 운영 매뉴얼 마련과 담당자 연수, 관련 절차 정비 등 준비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단위학교가 성희롱·성폭력 등 민감한 고충 사안을 직접 처리하는 구조가 교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심의 기능을 교육지원청 등 상위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교총은 민감 사안일수록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심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