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시·도교육청-개별 학교 간 역할 분담과 교원 산정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9~2013년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서 한 교수는 “그동안 교원 운용방식은 유연성이 부족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여건과 개별학교의 교육 목적에 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역할을 나눠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에 따르면 국가는 교원 정원관리, 교원자격관리와 시·도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역할을 맡고, 시·도교육청은 총액 인건비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원 정원을 산정, 운용하며, 학교는 구성원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적기에 임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교원 정원 기준을 현행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또 한 교수는 “교사 수급 유연성 증대를 위해 교육대학을 종합대학내 단과대로 설치하는 방안과 기간제 교사의 적정한 유지 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는 “사명감과 헌신도가 정규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간제 교사의 적정수준 유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정원 책정 재량권을 시·도교육청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시·도교육청에 정원책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병규 기재부 교육과학기술예산과장은 “교원이 국가공무원인 이상 총정원 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시·도교육청이 합리적으로 교원을 배치·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자”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