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협, “교육활동보호법 처리하라”
초등교장협, “초등 보직교사 늘려달라”
초등여성행정협, “교육재정 확충 시급”
전국 중·고교 교장들이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실질적인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토대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남기석·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는 23일~24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95회 하계연수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학교를 불신하고 스승을 경시하는 작금의 세태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부당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율과 경쟁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교육 재정 GDP 대비 6% 확충’ 및 ‘교육세법 폐지 법안 즉각 철회’와 ‘교장공모제 즉각 중단’ 등을 결의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함성억·경기 이천남초)도 정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장회 5000여명의 회원들은 23일~25일 경기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하계연수회’에서 ‘초등교육 여건 개선’, ‘교장공모제 중단’ 등 5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장회는 결의문에서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특정 이념과 포퓰리즘에 편승해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표준교육비, 보직교사 및 교원법정정원, 수업시수 등에 대해 초·중등 간 차별을 없앨 것”과 “세계적 추세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교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의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고 특정 이념에 경도돼 교육의 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부 단체와 교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에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틍과한 새로운 공무원 연금법이 바람직하게 정착되도록 하고 교장공모제의 완전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회장 신성숙·서울삼전초 교장) 회원들도 한 목소리를 낸다. 협의회는 27일~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36회 하계연수’에서 발표할 결의문을 준비 중이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을 위해 학교가 녹색시민(Green Citizen)을 기우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을 포함해 ‘학교경영 혁신’, ‘여성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등이 담긴다.
특히 협의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해 교육재정 6%를 확충할 것”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