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9월 정기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내년 치러질 차기 교육감선거, 공 교육감의 대법원 최종 판결과 그 이후 법적인 후속조치 등 변수가 많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8월 들어 ‘본청 모 과장이 교육장으로 내정됐다’는 식의 이야기가 여러 건 떠돌고 있는 가운데 교육장과 지역청 학무국장, 본청 과장 등 7~10여개 자리가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인사의 핵심 중 하나는 내년 6월 실시되는 차기 교육감 선거. 현재 공 교육감의 어려운 처지를 돕고 있는 인물이나 퇴임 후를 봐 줄 인사를 차기 교육감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이른바 ‘포석형’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교육장을 지낸 모 고교 A 교장과 공 교육감이 교감을 나누고, A 교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퍼져있다.
또 변수가 생긴 공 교육감의 임기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일정은 일단 정지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걸리는 위헌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임기가 10여 개월 남은 공 교육감으로서는 사실상 임기를 보장받는 셈이 된다. 이 경우 9월은 물론, 내년 3월 인사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인사는 공 교육감의 마지막 인사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헌제청 수용 여부에 따라 9월 인사의 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한 장학관은 “교육감이 9월이 마지막이 됐든, 내년 3월 한 차례 인사를 더하든 이번에 많은 공을 들일 것”이라며 “이번 인사의 경우 교육감의 법적 공방과 내년 선거를 의식한 인사가 포스트 마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공정한 인사를 통해 수장의 위법혐의로 인해 크게 낮아진 교육청의 위상을 회복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박종우 서울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장(대청중 교장)은 “인사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전 교육감 시절부터 교육청 인사 때마다 구설수에 올랐던 것은 사실”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인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살리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여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 교육위원도 “직선 교육감이 인사를 함부로 하는 것은 교육 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며 “인사를 선거와 연계한다면 차기 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