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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단기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반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어겨…재검토 요청”

교총은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입법예고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가 현행 8개 중등교사 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하기로 입법예고한 것은 애매모호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양성과 임용체제의 기본 방향은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쌓아 교직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직과정 없이 단기간의 특별연수를 통해 교사로의 진출을 열어주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자동차, 도예, 승마와 같이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못하는 분야에 한해 전문인의 교직입직을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반교과목까지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교‧사대 학생의 임용적체를 감안할 때 입법예고안은 결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과부의 입법예고는 6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발표 시 외부전문가의 교육 진출경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시 교과부는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 취득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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