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보 시 동일교 근무 기간은 휴직, 파견, 교환근무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교 근무 기간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보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별 인사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관할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수업 중에 다쳐서 치료를 위해 일반 병가와 연가를 다 사용하였는데, 아직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일반 질병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 처분(일반 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