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부모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보장은 돼 있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영아 의원은 “학부모 상담이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학업 상담이 대부분인데 그것보다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상담과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자녀를 양육하다보니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두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원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의 공청회를 거친 이 법안에서는 ▲학부모들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교육참여 보장 ▲학교의 자녀교육 상담에 대한 의무화 및 교육활동 공개를 통한 자녀 교육 정보의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 ▲학부모 교육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실시하며 ▲학부모 지원센터를 설립해 학부모 지원을 효율적으로 돕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