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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영아 의원 ‘학부모 지원법’ 발의

“학부모 교육지원․학교의 자녀 상담 의무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부모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보장은 돼 있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영아 의원은 “학부모 상담이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학업 상담이 대부분인데 그것보다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상담과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자녀를 양육하다보니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두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원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의 공청회를 거친 이 법안에서는 ▲학부모들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교육참여 보장 ▲학교의 자녀교육 상담에 대한 의무화 및 교육활동 공개를 통한 자녀 교육 정보의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 ▲학부모 교육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실시하며 ▲학부모 지원센터를 설립해 학부모 지원을 효율적으로 돕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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