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최근 대학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구․시간 강사를 대학교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들의 법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 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처우와 강의의 질을 개선해 전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강의의 50%를 차지하는 시간 강사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를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강사들의 법적 지위 및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학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주직업이 있는 강사만 고용하거나 수업시수를 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등 시간 강사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