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사들은 비록 근무 시간 외의 남는 시간을 이용할지라도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은 절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닌 중국의 교사들은 여가시간을 이용, 합법적으로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에서도 현직 교사들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둥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山東省人大常委會)는 이달 초 통과된 ‘산둥성의무교육조례’에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각종 돈을 받는 과외교습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산둥성의 현직 교사들은 앞으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없게 됐다. 이번 조례는 조치를 위반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도 명시해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산둥성에서는 이번 의무교육조례를 공포하기 전 몇 차례에 걸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첨예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금지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산둥성 정부의 의도를 관철했다.
현직 교사 과외교습 금지 조치는 저쟝성(浙江省)에서도 이미 논의된 적이 있다. 저쟝성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는 "저쟝성의무교육조례초안(浙江省義務敎育條例草案)"에서 '교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거센 반대 여론으로 인해 '교사는 마땅히 직업도덕규범을 준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자제한다'고 수정되고 말았다. 저쟝성의 조례는 산둥성처럼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약점은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교사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금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교사의 본분에 충실할 것과 현행 중국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의 해소라는 교육당국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 본연의 임무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현직 교사가 일부 부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부유한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우고, 가난한 학생들은 적게 배우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상황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의무교육 단계에 있어서의 교육자원 공급의 불균형상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중국 교육당국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지방정부의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법 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교사들의 평균 소득이 낮다는 데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교사들의 소득이 낮았을 때는 교사들에게 과외를 허용한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의 선배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로써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과외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 월급을 보충했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도 교사들의 수입이 크게 높지 않은 탓에 교사들이 과외 시간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과외교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사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산둥성에서는 이번 제정한 의무교육조례에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조항과 더불어 교사들의 권익과 복지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교사들의 평균 월급이 현지 공무원의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縣) 이상의 인민정부는 교사 월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통일된 교사 월급 표준을 실행하여 교사들이 법에 따라 월급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와 인민정부가 규정한 사회보험과 복지대우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의 월급 및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보조금 등은 전액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섬이나 산간지역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처우 개선 조치와도 서로 맞닿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야하는 교사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사의 대우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늘리기로 한 것은 중국 교사의 지위가 향후 공무원에 준하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