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무원보수규정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해 단체회비, 기부금, 상조회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교총회원도 회비 납부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작성해 이번 겨울방학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분회장은 교총회원 명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동의서’를 모아 행정실을 통해 유·초·중학교는 시·군·구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대학은 대학본부로 보내야 한다.(추후 세부 지침은 수정될 수 있음)
교총회비 납부 방식 변경에 따른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 교총회비 납부를 위해 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나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종전의 방법으로 단체 회비, 기부금, 상조회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동의서’는 반드시 개인이 작성해, 자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교원에 해당되나요? 국·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유·초·중·고·대학 교원인 공무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사립학교 근무 교원은 기존 방식(원천징수)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교총회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분회장을 통해 ‘분회별 회원명부’ 상의 회원 본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분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총업무 담당 선생님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② 분회장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한 후 분회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동의서’에는 인적사항과 연월일을 포함한 자필서명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다만 회비가 공란일 경우 분회장 등이 알려준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시고, 기간은 공란일 경우에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④ 분회장과 교총업무 담당 선생님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해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중인 회비 액수는 행정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회장(교총업무 담당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시·도교총에서 송부한 분회 회원 명부에 회원 각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② 회원에게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토록 활동을 전개하고 수합합니다. ③ 수합한 ‘원천징수 동의서’는 행정실에 제출해 교육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원천징수 동의서’ 수합이 어려울 경우, 행정실에서 수합한 원천징수 동의서와 소속 회원명단을 대조해 누락된 회원에게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⑤ 확인된 분회 회원명부는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해당 시·도교총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⑥ 기존 회원이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분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교총회원이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제출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분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수합한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명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존 회비 납부 명단에서 누락되는 회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원천징수 동의서’는 한 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 동의서’는 최대 1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매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교총에서는 회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성한 ‘원천징수 동의서’는 어디(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회원 개인이 작성한 ‘원천징수 동의서’는 분회장(교총 업무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분회장은 수합된 동의서를 행정실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최종 납부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보가 예상될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관내 정보가 예상되더라도 내년 1월 정상적인 회비 납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지역교육청 간 전보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제출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①회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②소속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출관이 변경돼 ‘원천징수 동의(변경)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회비 외에 상조회비를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건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시·도교총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있는 분회의 분회장님께서는 소속 시·도교총으로부터 상조회비 납부 회원 명단 1부와 ‘원천징수 동의서’를 수령하신 후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교총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회장님을 통해 해당 시·도교총에서 신규회원가입서와 ‘원천징수 동의서’를 수령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서는 한국교총 또는 시·도교총에 팩스(우편도 가능)로 송부해주시고, ‘원천징수 동의서’는 행정실에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