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 능력이 저조한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은 앞으로 `중임(重任) 배제' 등 심각한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사립 초중고 교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장 평가제의 핵심은 능력이 떨어지는 교장에 대한 중임 배제라는 최악의 인사 불이익 조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임에서 배제되면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가야 한다"며 "그밖에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임 배제는 현재 교장이 평교사로 자리이동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강등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최상위 성적을 받는 교장들에게는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 우선 전보, 연수 및 포상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잠정적으로 중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최하위 성적(C-) 범위를 하위 3%, 최상위 성적(A+) 범위를 상위 3% 수준 정도로 잡고 있으며, 그 사이에도 A, B, C 등 몇 가지 등급을 둬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임 배제 대상자 범위가 작다고 볼지 모르지만, 최상위 등급자 등을 가리는 만큼 교장들이 상당히 분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심 평가 항목은 교육지원 및 교직원 관리능력 등 각종 업무수행 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주로 평교사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둔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교장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지난달 초 `능력부족ㆍ성적저조' 교사를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강제전보시킬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면서 `제왕적 교장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평가주체에 평교사나 학부모가 참여하게 될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장평가제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교육계,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교장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곳은 충북교육청,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등 3곳으로 향후 교장평가제는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