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동두천 8.3℃
  • 흐림강릉 9.5℃
  • 서울 9.4℃
  • 대전 9.6℃
  • 대구 9.4℃
  • 울산 14.5℃
  • 광주 10.7℃
  • 부산 14.2℃
  • 흐림고창 10.3℃
  • 제주 13.1℃
  • 흐림강화 8.7℃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시간강사ㆍ연구원 기간제한 대상서 제외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2년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시간강사나 연구원 등을 전임강사 등 정규직으로 임용할 때 고용기간보다는 학위, 논문, 연구실적 등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된 뒤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업무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 실직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도 대부분 기간제한 대상에서 빼줄 것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동부가 벌인 11월 실태조사에서 전국 153개 4년제 대학과 122개 전문대의 기간제법 적용 대상 6천320명 가운데 단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뿐 실직한 경우가 2천312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군은 박사,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약사, 의사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기간제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해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이동경로 등을 살피고 노동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기간제법 발효로 대량 실직이 우려돼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긍정적 효과(정규직 전환)와 부정적 효과(실직, 단기 기간제 증가 등)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 등 취약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늘려주고 신속하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근속 2년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