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동의 작업과 관련해 교총의 활동을 비난하고 나서 불필요하게 교원단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교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교총회무 간여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같은 날 전교조가 ‘교총이 정부전자문서시스템을 멋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교총은 “7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교총회비와 전교조 조합비 원천징수에 어려움 공히 겪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정부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회비 납부 방법을 안내한 것을 마치 교총의 조직적 개입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교총은 “이번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문제는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라 정부가 충분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며 “교총과 전교조는 정부에게 교육기본법,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의 기본적 회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후 팩스, 메일, 분회장회의 등 교총 조직과 자체 전산시스템을 활용, 원천징수동의서 수합활동을 무난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 경남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 학기말 학사일정과 방학을 앞두고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해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총이 경기, 경남, 충남, 전남 등에서 학교장의 전자문서시스템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 임의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와 관련 교총관계자는 “교총과 전교조는 법적인 근거도 다르고 성격과 활동도 다른 단체”라며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형평성을 운운하며 상대 단체를 자극하는 것은 교단갈등만 유발시키는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