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6차 시범학교 신청결과 140개 시행학교 중 무자격 교장은 전국에서 4개교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6차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는 138개교로 이 중 무자격자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53개교(초 26개교, 중 9개교, 고 18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5차 시범학교 신청 시 29개였던 것에 비하면 증가한 것이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0개 시도에서 지원 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자격자가 지원 가능한 ‘순수 내부형’은 전국적으로 5개교에 불과하다. ▶표 참조
특히 지난해 10월 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인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격기준이 강화되고(교사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임용비율이 제한(무자격자 15% 이내)돼 있어 실제로 무자격자가 임용될 학교는 경기지역에서 최대 4개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장공모제 6차 시범실시에서는 138개 중 무자격교장은 개방형을 포함해 최대 10%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는 5차 때까지 무자격 교장 평균 비율 18%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일선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무자격자를 내부형의 15%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내부형을 대규모로 선발하지 않는 한 무자격자의 교장 진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내부형 임용에서도 자격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진 것은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등 그동안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차제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정비해 교단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6차 시범실시에 의해 공모되는 교장은 1월말 확정되며 3월 1일자로 임용돼 4년간 해당학교를 책임지게 된다. 공모교장에게는 정원의 50%까지 교사 초빙이 가능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