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간제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된 연가일수를 준용하되, 재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은 9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방학 동안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가일수보다 연수 기간이 길면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A. 단순한 친지방문이나 취미활동 등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휴업일 중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 휴가일수와는 별도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율연수 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