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 후보 요건 중 교육경력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교육감들이) 6월에 실시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후보요건에서 교육경력을 제외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법률개정 반대의견을 시·도교육감 명의로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과위는 27~28일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 연수 단축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유치원 등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 근거 마련,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고지원 및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 지원 등을 교과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