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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방과후학교 민간인증제 도입

강제성 없는 권고로 실효성은 의문

서울시교육청은 점점 수요가 증가하는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방과후 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증제는 대학연구소 등 전문 민간기관에 인증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인증기관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업체의 강사, 교재나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업체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단위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개발ㆍ보급, 강사 연수를 지원하고, 개인적으로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강사들을 등록받아 우수한 강사들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추천하는 역할도 맡는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인증대상 민간업체는 인력 및 관련 콘텐츠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시교육청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기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1년 단위로 적격성 여부도 심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례 등이 발견되는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인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적어도 범죄 경력자 등 자격없는 강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인증제가 일선 학교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민간업체가 인증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인증기관 선정 등에서 잡음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9년 10월 말 기준으로 4만6천864개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돼 전체 초중고 학생의 44.9%인 58만9천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업체 강사 1천697명 중 799명이 영리업체 소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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