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작성 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취득실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 받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전 석사학위취득실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 이수성적을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석사학위의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감봉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승급·승진 제한의 규정과 상관없이 청원휴직이 가능한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해 징계 후 승급제한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승급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과 청원휴직은 무관한 것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에 따라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2007.4.9)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