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흐림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2.4℃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4.1℃
  • 대구 5.4℃
  • 구름많음울산 5.4℃
  • 광주 3.7℃
  • 흐림부산 7.1℃
  • 흐림고창 4.2℃
  • 제주 9.4℃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4.2℃
  • 구름많음경주시 5.2℃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私學, 교원 기간계약제 추진

7월 전교조 출범과 관련, 전국의 사립중·고교 법인들측은 교원의 기간 계약제 도입을 골격으로 한 학교법인 정관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사립중·고 학교법인협의회(회장 洪性大)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사립교 교원의 기간 계약제 임용을 위한 정관변경 작업을 각 법인별로 이달 10일까지 끝낸 뒤, 정관변경 승인신청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키로 했다.

사학법인협 이사회는 이날 "정부가 교원노조를 승인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법인측의 사용자 권리를 묵살, 사학 교육현장의 노사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사학경영자들이 스스로 교원노조에 맞서는 사용자 권한을 쟁취하기 위해 교원의 기간 계약제 임용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법인협은 "교원에게 노조활동을 허용했으면 상대적으로 사학경영자들에게도 정리해고제, 고용계약제, 변형근로제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나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 사학 스스로 사용자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학법인협 이사회는 기간 계약제 임용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 승인신청서를 17일 각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키로 했다.

사학법인협이 마련한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교원 임용시에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4년 기간을 정해 임용하되 처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60세 이상 교원은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고, 정년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며 20년 이상 근속교원이 퇴직할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의 정관개정 사항은 교육감 승인사항이나 교원노조 운영과 관련한 첨예한 사안이라 사립교원 계약 기간제 임용제 도입은 불 투명한 실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