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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ABC 23> 투자 때 특히 조심할 종목



주가나 거래량이 단시간에 폭등, 폭락하는 등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면 시장 관리자가 해당 종목을 미리 정한 법규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정'해 공시하고 특별 감독한다.

증시에 투자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종목이 있다. '감리종목' '관리대상종목' '투자유의종목' '관리지정종목' 등이 그런 예다.
주가나 거래량이 단시간에 갑자기 폭등, 폭락하는 등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같은 시장 관리자가 해당 종목을 미리 정한
법규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정'해서 공시하고 특별히 감독한다.
주가조작 등이 이루어지는 종목에 투자자들이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증시가 신용을 잃지 않도록 예방해 시장을 안정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증권거래소 상장 종목의 경우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75% 이상인 종목, 코스닥시장 등록 종목의 경우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65%인
상태가 연달아 3일 이상 계속되고 상승 3일째 되는 날 주가가 최근 30일 사이 최고가라면 감리종목에 지정된다.(코스닥시장에서는 등록후 1개월
미만인 종목과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투자회사종목, 투자유의종목은 감리종목 지정에서 제외한다)
투자자가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매매주문을 낼 때는 다른 종목에 투자할 때와 달리 증거금을 현찰로 100% 내야 한다. 100만원어치 주식을
사려면 현찰로 100만원을 위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뜻이다. 감리종목에 지정되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이 해당 종목 거래를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지정일로부터 이틀이 지나면 지정은 자동 해제된다.
'관리대상종목'은 거래소 상장 주식 시세표에서 일반종목과 구별해 따로 모아 표시한다. 해당 종목 상장을 폐지해야 할만큼 발행사에 문제가 있는
종목이다.
'투자유의종목' '관리지정종목'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소의 관리대상종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종목들이다. 거래 부진 등 문제 발생 초기 단계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부도가 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관리지정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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