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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 유형 단순화된다

교과부 고교 체제 개편 방안…“특목고 설립 목적 명확히”

복잡한 고교 유형이 네 가지로 단순화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목적도 해당 분야 인재 양성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시범 기간이 종료되는 6개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3월까지 자율형사립고나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부는 26일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추진 방안’을 통해 고교 유형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단순화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전문계고는 특성화고로 단일화하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로 구분된다.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는 자율고로 분류된다.

“고교 유형이 너무 복잡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현행 고교 체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학교 명칭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과부측의 설명이다.

특목고의 설립 목적도 ▲과학고는 ‘과학 영재 양성’에서 ‘과학 인재 양성’ ▲외국어고는 ‘어학 영재 양성’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 ▲국제고는 ‘국제 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 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에서 ‘국제 전문 인재 양성’ ▲설립 목적이 명확치 않았던 마이스터고는 ‘기술 인재 양성’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특목고는 시도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토록 변경되며, 학교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평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외국어고는 전공 외국어 교육에 충실한 학교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되, 외고에서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로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고가 국제고로 전환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10학급 25명(급당) 수준’으로 조정하되 공립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립외고는 향후 5년 이내에 학생 수용 계획 등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영어교과는 100%로 영어로 진행하고, 국어 역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도 영어 또는 이중 언어 수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외고를 외고답게 만들기 위해 전문교과 80단위 중 전공 외국어 이수 단위를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외국어 전문교과는 3개에서 2개로 줄여 전공 외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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