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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중독 피해 막기위해 독자법안 시급”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
일정 시간 이용 후 차단·기업 책임 강화 방안 등 필요


2008년 기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4.3%. 성인보다 두 배 이상이다. 또 3세~9세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7년 79.5%에서 2008년 82.2%, 2009년 85.4%로 꾸준히 증가해 중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 부모 가정 자녀의 중독률(22.3%)이 양부모 가정 자녀(13.4%)보다 높고 장애청소년의 중독률(19.1%)도 비장애청소년(14.3%)보다 높아 이제 인터넷 중독 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적 조치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관련 법안의 발의가 몇차례 있었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주장과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고 입법화 의지를 밝혀 법안 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성벽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토론회에서 “인터넷·온라인게임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총계가 8000억~2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관별로 중독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우려는 더욱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과장은 “이용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이용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인터넷게임의 공급을 조절토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중독 현상에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해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인터넷 중독의 진단과 치료를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입법화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토론자들 사이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소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게임에 대한 순기능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고 가정 내에서 게임을 잘 이용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지만 언론이 부정적 이미지만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각종 중독실태 관련 통계들의 한계, 다차원적인 척도 개발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김 과장은 “게임이용의 자율적 관리 능력 배양하는 것과 사회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문화부가 국회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건전 게임문화 육성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고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독립 법안 발의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성록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는 독립 법안 마련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현행 관련 법률 중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이 정보화 추진과 산업 육성, 유해매체 규제 등이 중심이어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법률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2006년 김희정 의원 등의 법안과 2008년 한선교 의원 등의 법안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 논란과 관련 업계의 반발, 현행법의 관련 근거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일부 권리가 침해된다 할지라도 ‘셧다운(shutdown)’ 제도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셧다운(shutdown)’ 제도는 이용자와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특정 시간대나 일정한 시간을 이용한 뒤에는 더 이상 게임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도.

이 교수는 “이전의 입법안들은 국가의 책무에 관련 기업이 협조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는 소극적 접근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업수익 중 일정 비율을 문제해결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 입법안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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