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개정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는 3월 새학기 이전에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선거정국과 맞물려 미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8일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서울시 수준(오후 10시까지)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이런 내용의 학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11월 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가 심의유보해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새 학기부터 조례가 시행되려면 다음달 조례 개정안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타 시도의 경우 경기도 조례통과에 주목하고 있으나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2월8일 시작되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사교육비 경감과 건강·수면권 보장을 위해 심야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며 조례의결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 상당수는 "학원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3월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6월 지방동시선거 정국에 접어들면서 학원가 일부에서 낙선운동까지 거론하고 있어 지방선거 전에 조례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조례 개정에 앞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학부모 1천명, 교직원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심야교습제한에 학부모 67.6%, 교직원 89.4%가 찬성했고 찬성자 중 제한시간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 90.4%, 교직원 80.9%가 오후 10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내에는 1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9천459개의 학원(성인대상 학원 724개 포함)이 운영 중이다.
2008년 9월 개정된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으로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은 1991년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