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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과부-전교조 신경전…교섭 사전협의 무산

교과부 실무진 "언론 비공개 약속 안지켰다" 되돌아가

28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비공개로 사전협의를 하기로 전교조 측과 약속했는데 막상 가보니 언론사 취재진이 와 있었다. 이건 약속과 달라서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교과부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실무협의 성격에 불과했지만, 2006년 9월 이후 중단된 단체교섭이 4년 만에 성사될지를 가름할 회동이어서 교육계의 큰 시선을 끌었다.

전교조는 그동안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다른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 때문에 교과부에 교섭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다 올 1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교과부에 단독으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난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내 본교섭의 일정과 내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사전 논의 형식으로 이날 만남이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교조를 찾은 교과부 실무자들은 `언론에 비공개한다는 약속이 깨졌다'는 이유로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발길을 돌렸고, 전교조 측은 이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늘 일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며 전교조가 기자들을 부른 적도 없다. 어차피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약속이 깨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후 사전협의 일정, 장소를 다시 잡는 문제로도 양측은 신경전을 계속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시 날짜를 잡긴 해야 하는데 계속 그쪽으로만 오라고 한다"고, 전교조 역시 "자꾸 교과부로 오라고만 한다"며 서로 같은 `사소한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법적으로는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다시 이뤄질 길이 열렸지만, 최근의 팽팽한 대립 구도로 볼 때 사실상 교섭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국선언 참가 문제로 교육당국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례없는 대규모 징계를 한데 이어 최근에는 검ㆍ경이 전교조의 정치행위와 관련한 수사에 나섰고, 노동부는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부활시키는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상황이 어찌 됐든 교섭을 요구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본교섭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며 "만약 이 기간 내 본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에 따라 교과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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