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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 운동선수 전학 거부는 인권침해"

인권위, 고교장에 이적동의서 발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학생 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로 판단, 강원도 A고교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정모(46)씨는 "고 1학년인 아들(17)이 A고교에 진학해 농구를 하다가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놓여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봤고 전출희망 학교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았으나 A고교가 전학 및 이적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씨 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B고교로 등교했지만 A고교가 전학·이적 동의를 허가하지 않아 한 달 간 반 배정을 받지 못한 채 체육관으로 등교했다.

인권위는 "A고교는 피해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면 지방 학교 특성상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 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A고교 농구부는 최소 10~12명 인원을 유지하는 다른 학교 농구부보다 적은 7명이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최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및 이적동의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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